📍 경상남도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사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