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산후조리비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
청년임신출산중장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부서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임신 · 출산,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