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연1회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 기준
-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 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