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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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내용

  •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신청 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부서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