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효도수당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행 장려금」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 기준
-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 내용
-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