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영유아임신출산청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 지급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지원 대상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 기준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 내용
-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 생애주기 | 중장년, 영유아, 임신 · 출산,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