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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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지역화폐반기 지급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원 대상

  • (사업기간) '26.
  •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지원 주기반기
지원 형태지역화폐
생애주기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주제서민금융,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