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진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참전유공자 수당」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대상
-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선정 기준
-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