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진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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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대상

  •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선정 기준

  •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