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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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 내용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