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참전명예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참전유공자 수당」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현금지급월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