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참전유공자 수당」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