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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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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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인천광역시
담당 부서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