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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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수시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의식 제고, 출산율 증가 및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지자체 출산 및 양육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남도 창녕군
담당 부서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지원 주기수시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