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 방법
-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