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원시🗓️ 연 1회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보호돌봄입양위탁현금지급수시 지급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1.1. ~ 2025.12.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지원 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방법
-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보호·돌봄,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