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서민금융감면월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감면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