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임신출산영유아중장년서민금융임신출산지역화폐1회성 지급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