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매분기

철원군 보훈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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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만65세이상>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청
  •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3..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