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청년월세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청년 월세 지원」 전국 23개 지역 비교 보기 →
현금지급월 지급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지원 대상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 선정자 공지: 9.14(월)
  •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 ① 30세 이상,
  • ② 혼인(이혼),
  • ③ 미혼부·모,
  •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선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참고
  •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 (자동차) 자동차가액
  •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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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