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반기 지급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신청 방법
- <2025년도 신청 마감>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년정책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
| 지원 주기 | 반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