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청양군
장수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장수수당」 전국 3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경로효친 문화 조성 및 고령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선정 기준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50,000원 지급
지원 내용
- 경로효친 문화조성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