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청양군

장수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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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경로효친 문화 조성 및 고령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선정 기준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50,000원 지급

지원 내용

  • 경로효친 문화조성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남도 청양군
담당 부서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