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시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다자녀 양육 지원」 전국 36개 지역 비교 보기 →임신출산아동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현금지급월 지급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 기준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이전생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이전생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아동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