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시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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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감면월 지급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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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감면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