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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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선정 기준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지원 내용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1)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