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청년 월세 지원」 전국 23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반기 지급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내용
-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 지원 주기 | 반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