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주시

효도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도수당」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지원 내용

  • 월 일정액 수당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충주시
담당 부서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