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칠곡군
출산장려금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보호돌봄입양위탁주거현금지급월 지급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보호·돌봄, 입양·위탁,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