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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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지원 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 기준

  •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신청 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남도 태안군
담당 부서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