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태안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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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선정 기준

  •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남도 태안군
담당 부서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