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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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파주시
담당 부서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