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장수수당」 전국 3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