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하는자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 2) 지원종류 : 현금지급3. 지원금액 : 월 30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 2) 지원결정
- 지원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조회 후 결정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노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