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입학준비금 지원」 전국 42개 지역 비교 보기 →청소년서민금융교육현금지급1회성 지급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선정 기준
-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1) 수요조사(읍면동→학부모)
- 2) 지원신청(학부모→읍면동)
- 3) 보조금신청(읍면동→평택시)
- 4) 보조금교부(평택시→학부모)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