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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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서민금융교육현금지급1회성 지급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선정 기준

  •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1) 수요조사(읍면동→학부모)
  • 2) 지원신청(학부모→읍면동)
  • 3) 보조금신청(읍면동→평택시)
  • 4) 보조금교부(평택시→학부모)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소년
관심주제서민금융,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