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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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감면월 지급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신청 방법

  •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감면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