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함안군🗓️ 연 2회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행 장려금」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지역내 효도문화 정착
지원 대상
- ㅇ 지원 대상 : 3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2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9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3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함안군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8.12.31.공포)
선정 기준
- 관내 3대 이상 가정
지원 내용
-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명절) 각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 추석 명절
- 지급방법 : 효도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