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함양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임신출산임신출산실물바우처1회성 지급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실물바우처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