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지원 대상
-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지원 내용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