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결혼장려금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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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금융지역화폐년 지급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

지원 대상

  • 2026.7.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 지원방법: 3회 분할 지급- 1차: 결혼장려금 신청 다음달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지역화폐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