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분기별
효도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도수당」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지원 내용
- 효도수당 지급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