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훈영예수당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 2) 선정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1) 애국지사
- 2)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ㆍ4·19혁명공로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4)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5ㆍ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