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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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26.
  • 5) 26.) 다음
  • ① ∼
  • ⑤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1.1.1. ~ 2008.12.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 ~ 2026.5.31.)
  •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⑥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가자(근로 불인정)

선정 기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 ~ 2026.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지원 내용

  •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서울특별시
담당 부서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