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결식아동급식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아동안전위기보호돌봄입양위탁주거전자바우처(바우처)월 지급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담당 부서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전자바우처(바우처)
생애주기아동
관심주제안전·위기, 보호·돌봄, 입양·위탁,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