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지원 사업(꿈이든카드-외부자유수강권)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청소년아동영유아교육전자바우처(바우처)월 지급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자기계발 촉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선정 기준
-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만3세부터 만17세까지) 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으로, 꿈이든카드 발급 후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는 기관에서 사용- 월 15만원 이내(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제외대상: 타시도 전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 유예, 면제된 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전공과 학생
신청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소속교로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영유아 |
| 관심주제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