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아동청소년서민금융교육현금지급년 지급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2)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 재학중인 학교로 통해 직접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