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노년서민금융감면월 지급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참전유공자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 방법
-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 담당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감면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