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공영장례 실시 후 위탁대행기관(장례식장등)에 1인당 공영장례비 최대 90만원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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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담당 부서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