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급식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노년안전위기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주 지급
저소득 결식우려의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양질의 급식지원
지원 대상
-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60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독거노인
지원 내용
- 1) 도시락 배달 : 주 5회 배달 지원2) 밑반찬 배달 : 주2회 배달 지원
신청 방법
-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수행기관에 신청하여 상담받고, 통보받은 대상에 대한 적합여부 시에서 최종 결정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 담당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주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안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