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분기별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서민금융현금지급수시 지급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지원 대상
-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저소득 원주민
-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내용
-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신청 방법
- ㅇ(지원절차)
-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시설관리공단) 지원 현황 및 상환 관리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 담당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