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분기 지급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총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선정 기준
-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2. 자격검증:
- ① 원주민 여부, 보상액
- ② 소득에 따른 할증률
- ③ 주거급여 수급 여부
-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지원 내용
-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신청 방법
-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 담당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