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임신출산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양육지원금 :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1) (대상자) 읍면동 신청2. (읍면동) 시 노인장애인과로 신청서 송부3. (시청) 대상자 확인 후 급여 지급(출산지원금 : 1회, 양육지원금 : 매월 25일)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 담당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