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반기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담당 부서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