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담당 부서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